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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관리 어린이집별 지원 국공립 및 법인 등

국공립 및 법인 등

지원대상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지원 제외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시설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행정처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인건비 지원 중단
  • '22.10.5 이전에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운영정지 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은 '22.10월분 인건비부터 지원하고 운영정지중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다만, 어린이집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미지원 가능)
  • * 아동학대의 경우 ʼ17. 3. 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를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지도・감 독 철저

    ***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지원기준

    원장: 인건비 80% 지원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이상, 현원 5~17인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

        ④ 정원 21인이상, 현원 18인이상 어린이집 원장

    (농어촌 등 지역)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정 원 현 원 지원 조건 대중소도시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18~20인 이하

    -


    21인 이상


    4인 이하


    -


    ×


    ×


    5~17인 이하


    5개반 이상 운영




    18인 이상


    -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17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지역에서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유아반 혼합반을 운영할 때,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워 반을 분반하게 되는 경우는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 지원

      * (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반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아동수 감소 및 반 구성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신청 가능

      * (예) 3월 교사 배정 : 영아반 3개(A,B,C 교사), 유아반 2개(D,E 교사) →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D,E 교사는 B,C 교사와 지원비율 변경 적용 가능

    •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군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 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① 행정구역(읍·면·동) 내(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

      * (예)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

      ② 전체 2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는 Ⅷ. 시간제보육 안내 참조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조리원(조리사)은 복지넷, 워크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2회 이상 공개모집(’22.11.1.~)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응시는 하였으나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포함)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경우 (기존인력 여부와 관계없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단,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반드시 실시할 것
    ※2023.1.1. 현재 기존 특례에 따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근무중인 조리원(조리사)(만61세~만65세)은 별도 공모절차없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 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지원중단
    • 평가인증이 취소된 시설: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중단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 종료일의 익월부터 지원중단
    •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중소도시・대도시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평가결과가 공표되는 월까지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함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 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 등 수당 3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7.09%/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7.09% × 12.81%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1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7%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지역에 설치된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조리사) 1명 지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 조리원(조리사)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조리원에 한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법 제33조):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ˮ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