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합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시간 연장 운영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기준시간(7:30~19:30, 12시간)외에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운영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새벽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시간연장보육 |
평일 19:30 ~ 24:00 / 토요일 15:30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 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 야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 24시간보육 |
07:30 ~ 익일 07:30(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
| 시간제보육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 휴일보육 |
휴일(토요일제외) 보육서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