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이용(iseoul.seoul.go.kr)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의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서류상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