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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양육서비스 양육정보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제공기관
  •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의 구분, 시간제 보육(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이용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9:00~18:00)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이용시간 월 8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부모부담 1,000원)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