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정보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입소순위

어린이집 입소순위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은 만0세~만5세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시행일 추후 별도 안내 
<2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 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