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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상담전문요원(출산휴가대체) 모집 공고 2016-08-23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74
첨부파일

개인정보_수집_및_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상담전문요원_지원서_자기소개서.hwp 다운로드

출산대체 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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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출산휴가대체) 모집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상담전문요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8월 22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상담전문요원 1명 (아동학대예방사업 운영 및 기타 상담사업)
- 근무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지원 자격

 상담전문요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및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전형일정 및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근무개시 : 2016년 10월 1일부터 근무
다. 3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채용시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nwscc@daum.net)
※ 우편접수불가,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면접대상자는 개별 안내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① 내부 규정에 의함
②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월~금(9:00~18:00)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③ 근무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공공복합청사 4층)  

 

7.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한민희 (02-930-1944 / 내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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