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impocenter@naver.com), 방문접수 (2층 사무실)
②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서 서식 준수 및 사진등록 필수)
• (2차 면접 일정 및 제출서류)
① 면접일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공지
② 면접장소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의실
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 (장기동 1910-3)
③ 면접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4.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985-1901 내선 1-6 채용담당)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법 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법 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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