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임
(증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1,013→1,103억원, 100억원)
-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 폐지(589→851억원, 262억원)
- 의료급여 사업의 ‘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원, 4억원)
- 노인 분야
-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1,617→1,668억원, 51억원)
- 장애인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3→65천명)등 활동지원 예산 확대(5,165→5,461억원, 297억원)
-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 추가(676→814억원, 138억원)
-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5,550→5,600억원, 50억원) 및 장애수당(736→781억원, 45억원) 부족 예상액 증액
-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확대(216→276억원, 60억원)
- 아동 분야
-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39→49억원, 10억원)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1,472억원, 15억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4만원) 인상(130→173억원, 4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668억원, 67억원)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200억원, 1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 반영(30억)
- 보육 분야
- 교사겸직 원장수당(7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9,108억원, 412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224억원, 3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558억원, 21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54→95억원, 41억원)
- 보건의료 분야
-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
-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감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0→3,57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6→378천원, △8천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19조 4,997억원, 국민연금기금)
-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
-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 ’17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재정운용담당관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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