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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724
등록일 2018-06-19 수정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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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hwp 다운로드

간담회-육아종합지원센터 심사자료(변경위탁).hwp 다운로드

공고문(육아종합지원센터).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2018 – 1058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단위 : 명/ ㎡)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시설규모

연면적

개관일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남구 삼성로72길 7

28

279.18

2006.7.1

 

 ※ 본원과 분원(5개소) 통합 위탁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 운영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다.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라.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라. 센터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신청제외 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바. 강남구 전체 위탁시설 중 어린이집(동 위탁신청 포함)은 위탁은 총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위탁(동 위탁신청 포함)은 총 5개소 이내로 위탁신청자(법인·단체·개인)를 제한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교부기간 : 2018. 6. 18(월) ~ 7. 10(화)

  나. 접수기간 : 2018. 7. 3(화) ~ 7. 10(화) 토· 일·공휴일제외

  다. 접수장소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접수(※우편 ·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요약서, 발표자료(usb) 동시 제출


6. 제출서류

   ①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② 요약서(A4용지 5페이지 이내 분량) 13부

   ③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파일(usb) 1개

구 분

서류항목

운 영 체

법인

단체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공통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 대표자의 경력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강남구 위탁현황 등 포함)

 •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 임면관련 연령정년제 여부 관련 증빙자료

 • 자부담 승낙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센터장)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제출서류 중 원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첨부는 인정하지 않음

  가. 심사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위탁 심의자료(공통·개별사항

        서류 포함) 13부(원본1부, 사본 12부)

         - 목차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

         - 각 항목은 색지로 구분·목차 라벨 부착

         - 페이지 표시, 양면으로 제본 

      2) 요약서 : A4용지 5장 이내 13부

      3)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 MS-Office 2007버전 이상으로 작성, 저장매체(USB)에 저장

  나. 신청서 양식에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람

  다. 기타사항 : 강남구청, 서울시·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항목 및 배점 : 5개분야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나. 선정방법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다.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센터장 내정자가 함께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센터장 내정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발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은 10분이내)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1) 불참 또는 지각할 경우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법인 및 단체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가 면접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센터장 내정자는 대리 참석 불가)

  라. 선정결과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게재


8.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며,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강남구 의견에 따라야 함

  라. 위탁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법 및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하고 육아종합지센터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강남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함

  마. 위탁신청자가 단독 신청시에도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위탁운영체 결정

  바.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2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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