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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063
등록일 2019-09-18 수정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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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Q__A.pdf 다운로드

[9.19.목.조간]_“어린이집_온종일_활기차게”.hwp 다운로드

[9.19.목.조간]_“어린이집_온종일_활기차게”.pdf 다운로드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19∼10.28) -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을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부터 7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되어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오후 5시 이후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여 아이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는 아동의 ·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설치되며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시간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년 3월)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간>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930

 

 

1930

 

1930

 

종일반

 

(종일반

보육료)

1500

 

종일보육

(누리과정 보육료)

연장 보육

(시간당 보육료)

 

1600

기본보육

(0-2) 보육료

(3-5) 누리과정 보육료

맞춤반

 

(맞춤반

보육료)

0-2

3-5

0-5

< 현행 >

< ’20.3>

 

 

 


< 연장보육 전담교사>

□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월 111만2000원

 ○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장반 정원>

구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원칙

3

5

15

탄력편성 가능 인원

0

2

5

 

 


< 보육료>

□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단위:원, 시간당)

구 분

0세반 �G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 검증된 민간 자동출결시스템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전송 ? 보육료 생성

 ○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9월 25일(수)까지 모집*한다.

     * 신청 제출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참여 의향서」 제출(☏ 02-6360-4655)9.25일까지 1차 모집하고 이후에도 시범사업 기업을 추가 확대할 예정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개정(’19.4) 내용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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