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 9. 20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부문 : 보육전문요원 1명, 행정원 1명 ○ 해당업무 보육전문요원 -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된 보육사업 관련 업무, 홍보사업 행정원 – 예산 및 회계,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타 센터 행정업무 분장
모집부문 |
인원 |
채용형태 |
자격요건 |
보육전문요원 |
1명 |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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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한 자로 보육 업무 경력 3년 이상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 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PC 및 워드, 엑셀, 등 가능자 우대 |
행정원 |
1명 |
계약직 |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우대사항 관련학과(회계, 행정, 경영, 전산 등)전공자 및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16. 9. 20(화) ~ 10. 4(화)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seoul-center@hanmail.net 이메일 제목을‘보육전문요원 응시 – ○○○(이름)’‘행정원 응시-○○○(이름)’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심층 면접 및 필기시험(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필기시험은 보육사업 및 컴퓨터 활용 관련 시험으로 보육전문요원만 해당 ○ 3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2016년 10월 10일(월)(예정)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첨부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④~⑥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
4.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보육전문요원 - 근무조건: 정규직, 주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보육경력 인정) ○ 행정원 - 근무조건: 계약직, 주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 계약기간: 임용일 ~ 2016년 12월 31일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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