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형과 보육교직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리·적성 성격검사 |
진로고민 | 업무관련 | 아동학대예방 |
학부모와의 관계 |
원아들과의 관계 | 동료·상사관계 | 개인사 관련 |
상담대상 | 전국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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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온라인(해당 센터 홈페이지), 전화, 방문 |
상담유형 | 홈페이지상담, 전화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
상담내용 | 심리상담(스트레스 조절하기, 미술치료 등) 심리검사(직무스트레스 검사, 성격 검사, 에니어그램 등) |
상담장소 |
찾아가는 상담(신청 어린이집) 내방상담(신청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분 | 총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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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87,194 | 26,059 | 29,263 | 31,872 |
해당 표 수치에 따른 그레프 이미지 있음.
②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대응방안 A.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폭행, 폭언, 협박 및 위협, 성희롱, 모욕, 누명 등) 폭언 및 난동 > 자제요청 → 녹화 녹음고지 → 법적조치 구두경고 → 상담 종료·경찰 등 신고 → 법적조치 검토 성희롱, 폭력 > 즉시경고 → 녹화 및 신속제지 → 상담 종료·경찰 등 신고 → 법적조치 검토 응대 예시문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CCTV, 스마트폰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로서 관련 법령(형법 제311조 모욕, 제 283조 협박) 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B.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업무방해, 억지 주장, 과도한 요구 등) 업무방해 > 학부모 진정 → 정중한 어조로 상활 설명 → 관리자(원자)에게 연락 및 조치 요청 억지주장 > 문제경청 → 정중한 설명 → (소란지속 시) 관리자(원장)에게 호출 및 상담종료 과도한 요구 > 정중한 어조로 학부모 진정 → 어린이집 업무규정 및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 이성적 판단 요청 → (소란지속 시)관리자(원장)에게 호출 → 상담종료 C. 폭력 및 폭언 등의 문제 상황 발생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휴식시간을 제공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제79조) 관련법규 > 폭언/협박 - 형법 제 283조(협박),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신체접촉 -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19호(불안감 조성) 성희롱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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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 선생님의 인권, 우리의 인권만큼 소중합니다. 선생님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부모 에티켓 1. 어린이집(선생님)과 갈등 상황 발생 시 아이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2. 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반말, 욕설, 폭언 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3. 선생님에 대한 공감과 긍정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때 그때 표현해주세요. 강성 민원 발생시 어리닝집에서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즉시 경고 및 자제 요청 - 녹화, 녹음고지 - 법적조치 구두경고 - 상담종료 및 법적조치 시행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존중 받아야 할 감정노동자입니다.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 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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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센터명 |
주 소 |
연락처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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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
02)772-98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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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
051)866-0536∼7 |
|
3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 (내당2동 52-4번지) |
053)421-2346∼7 |
|
4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남동체육관 내 1층 |
032)431-4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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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2층 |
062)714-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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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동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
042)721-1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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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울산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 1길 61 |
052)266-4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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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
044-865-0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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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
031)258-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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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
031)876-57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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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후평1동) |
033)244-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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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 센트럴칸타빌 2층 238호 |
043)239-87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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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충남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
041)634-6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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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1,38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2층(2-5) |
063)276-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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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남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2층 |
061)285-5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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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북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 |
054)337-99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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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두레관 4층 |
055)213-2471∼5,7 |
|
18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 북길 13-26, 2~3층(해안동) |
064)746-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