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공고
서울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o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특수교사(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
자격기준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2016 보육사업안내" Ⅲ. 보육교직원 자격에 제시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서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함 |
주요업무 |
- 장애아 지원 사업 업무 - 기타 센터장 지정 업무 |
o (계약기간)
구 분 |
계약기간 |
특수교사(계약직) |
2017년 4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계약연장 가능) |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o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o (전형일정)
구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1차) |
2017. 3. 23(목) ~ 3.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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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
2017. 3. 29(수) |
개별통보 |
시험 및 면접전형 |
2017. 3. 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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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30(목) |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2017. 4.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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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o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센터 소정 양식 사용)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ysccic@ysccic.or.kr) 제목을 ‘특수교사 지원자-???’ 로 작성할 것 o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다음 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o (보수기준) ① 내부 규정에 준함 ② 특수교사 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적용
o (근로조건) ① 근무장소 : 서울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② 근무시간 : 주5일, 월~금(09:00~18:00)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 조혜진 ☎02-749-96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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