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울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2017-08-2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005
등록일 2017-08-21 수정일 2017-08-21
첨부파일

붙임2,3 응시원서 서식.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지원 자격

주요업무

운전기사

(계약직)

1명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2.5t 트럭 운전 가능자

- 찾아가는 이동 장난감대여점 이동 업무

 



■ 신청서류

 - 1차 서류 면접 시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채용 후 기타 제출 서류 개별 안내


■ 선발방법 및 일정

 

구분

 보육전문요원, 대체교사관리자, 운영요원, 운전기사

채용인원

1명

공고기간

2017. 8. 14.(월) ~ 8. 23.(수)

접수기간

2017. 8. 14.(월) ~ 8. 23.(수)

서류심사

2017. 8. 24.(목)

면접 및 선발

2017. 8. 25.(금)

접수처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dccic@hanmail.net)

 

 

  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dccic@hanmail.net) 접수


■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23-4567)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인천 연수구] 특수교사 채용공고
다음자료 [울산시] 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