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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체교사 채용공고 2018-05-1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04
등록일 2018-05-16 수정일 2018-05-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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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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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복지대학교 수탁운영)

『대체교사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5월 11일

                                                    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대체교사

(평택시)

0명

-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근무 (보육교사의 교육, 결혼, 연차 휴가 시 보육업무 대체 지원)

 (미배치시 센터 및 소속기관 근무)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공고일 현재 미취업중인 자

대체교사

(안성시)

0명

-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근무 (보육교사의 교육, 결혼, 연차 휴가 시 보육업무 대체 지원)

 (미배치시 센터 및 소속기관 근무)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18. 05. 11(금) ~  05. 20(일)

이메일 접수 ptct@hanmail.net

제목 : 『대체교사지원 – OO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05. 21(월) 15: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개별 공지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근무시작일 

2018. 6. 1 (금)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tct@hanmail.net(제목 – 대체교사지원-OOO)

 o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양식사용)

   ②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③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o 제출서류 – 면접전형 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구비서류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구  분

내  용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월 1,574,000원(세전금액) + 교통비10만원

 근무환경개선비22만원 + 처우개선비 8만원 추가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근무 시)

  * 법정교육 미 이수자는 처우개선비 해당되지 않음

 농어촌 수당11만원(농어촌 지역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임면보고 후 근무일은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함

 월급형으로 상근근무 (어린이집에서 1~5일 단위로 근무)

근무장소

 평택시 대체교사 -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파견

 안성시 대체교사 -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파견

근무 기간

 2018년 6월1일 ~ 2018년 12월 31일 (2019년 사업계획에 따라 연장 가능)

 

 

 

o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692-7705:내선번호3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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