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복지대학교 수탁운영)
『대체교사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5월 11일
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대체교사
(평택시) |
0명 |
-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근무 (보육교사의 교육, 결혼, 연차 휴가 시 보육업무 대체 지원)
(미배치시 센터 및 소속기관 근무)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공고일 현재 미취업중인 자 |
대체교사
(안성시) |
0명 |
-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근무 (보육교사의 교육, 결혼, 연차 휴가 시 보육업무 대체 지원)
(미배치시 센터 및 소속기관 근무) |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
2018. 05. 11(금) ~ 05. 20(일) |
이메일 접수 ptct@hanmail.net
제목 : 『대체교사지원 – OOO』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5. 21(월) 15:0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개별 공지 |
구술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근무시작일 |
2018. 6. 1 (금) |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tct@hanmail.net(제목 – 대체교사지원-OOO)
o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양식사용)
②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③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o 제출서류 – 면접전형 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구비서류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구 분 |
내 용 |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월 1,574,000원(세전금액) + 교통비10만원
근무환경개선비22만원 + 처우개선비 8만원 추가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근무 시)
* 법정교육 미 이수자는 처우개선비 해당되지 않음
농어촌 수당11만원(농어촌 지역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임면보고 후 근무일은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함
월급형으로 상근근무 (어린이집에서 1~5일 단위로 근무) |
근무장소 |
평택시 대체교사 -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파견 |
안성시 대체교사 -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파견 |
근무 기간 |
2018년 6월1일 ~ 2018년 12월 31일 (2019년 사업계획에 따라 연장 가능) |
o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692-7705:내선번호3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