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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직원 채용 재공고 2018-06-1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15
등록일 2018-06-18 수정일 2018-06-18
첨부파일

[별첨]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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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제2018-12호)에 따른 적격자 없음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본 센터 직원 채용을 위해 재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6. 15.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시간제보육교사

1명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 기타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보육교사 자격(1~3급)을 취득하고 총 보육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미 이수자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 이수 가능)

- 영아반 담임교사 경력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8. 6. 15.(금) ~ 6. 26.(화)

- 6. 26.(화) 17: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6. 26.(화) 18:00 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면접전형

2018. 6. 28.(목)

-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30분) 및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6. 28.(목) 18:00 이후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1>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이내) <첨부2>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3>

  제출서류 중 ①, ②, ⑦은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8. 6. 15.(금)~6. 26.(화) 17:00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방문 및 우편 접수: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문의처: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66-4173 (담당자: 운영지원팀장 서수미)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시간제보육교사

보수기준

• 기본급: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호봉 인정)

• 수당: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

• 4대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시간제보육 인건비 기준 적용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 월~금요일 근무

경력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근무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근무개시일

(계약기간)

2018. 7. 1. 예정(계약기간 : 2018. 7. 1.~12. 31.)

※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가능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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