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복지대학교 수탁운영)
직원 채용 재공고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예정 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경기도형
컨설턴트 |
1명 |
- 평가인증 ? 재무회계 ? 회계 관리 컨설팅 관련 직무
- 그 외 센터 관련업무 |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써 보육업무 5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중앙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 우대
- 평가인증 ? 재무회계 컨설팅 가능자 우대
※ 보육경력 불인정 |
※ 현재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단, 계약 종료 예정자는 제외함.)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8. 10. 18(목) ~ 11. 2.(금) |
서류접수 : 11. 2.(금) 13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1. 5.(월) |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공지 |
면접전형 |
개별 공지 |
구술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tct@hanmail.net(제목 예 – 컨설턴트 홍길동)
o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양식)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 문의처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 692-7705 (담당자: 팀장 임나성)
4.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구 분 |
직원 채용 |
보수기준 |
경기도형
컨설턴트 |
○ 센터규정에 의함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
○ 월~금요일 – 09:00~18:00 근무 |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
○ 2018년 12월 1일 (예정)
※ 센터 사정에 의해 근무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
채용형태 |
○ 계약직 근로자 (별도 근로계약서에 의함) |
5. 유의사항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o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 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o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수습기간은 임용 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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