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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원채용 재공고 2018-10-1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38
등록일 2018-10-18 수정일 2018-10-18
첨부파일

18직원채용공고.hwp 다운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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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복지대학교 수탁운영)

직원 채용 재공고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경기도형

컨설턴트

1명

- 평가인증 ? 재무회계 ? 회계 관리 컨설팅 관련 직무

- 그 외 센터 관련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써 보육업무 5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중앙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 우대

- 평가인증 ? 재무회계 컨설팅 가능자 우대

※ 보육경력 불인정

 

※ 현재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단, 계약 종료 예정자는 제외함.)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8. 10. 18(목) ~ 11. 2.(금)

서류접수 : 11. 2.(금) 13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1. 5.(월)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공지

면접전형

개별 공지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tct@hanmail.net(제목 예 – 컨설턴트 홍길동)

 o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양식)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 문의처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 692-7705 (담당자: 팀장 임나성) 


4.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직원 채용

보수기준

경기도형

컨설턴트

센터규정에 의함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시간

월~금요일 – 09:00~18:00 근무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 2018년 12월 1일 (예정)

 ※ 센터 사정에 의해 근무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장소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채용형태

○ 계약직 근로자 (별도 근로계약서에 의함)

 


5. 유의사항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o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  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o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수습기간은 임용 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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