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공고 제2018-7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육전문요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 8.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보육전문요원
(육아휴직
대체계약직) |
1명 |
• 어린이집지원사업 업무
•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9. 1. 8.(화) ~ 2019. 1. 18.(금) |
서류접수: 2019. 1. 18.(금) 16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 21.(월) 18시 예정 |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
면접전형 |
2019년 1월 4주 예정 |
-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30분) 및 구술면접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년 1월 4주 예정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이메일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이내)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단위사업계획서 1부(A4 2장 이내)
※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Tip :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구상 |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⑧은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9. 1. 8.(화) ~ 2019. 1. 18.(금) 16시까지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① 방문 및 우편 접수: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내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문의처: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70-4219-2202 (담당자: 선임보육전문요원 김영아)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보육전문요원 |
보수기준 |
• 기본급 및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준용
• 4대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
근무시간 |
• 주 40시간 근무
※ 센터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변동 가능 |
경력인정 |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
근무장소 |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2층(전하동)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개시일
(임용일) |
• 2019. 3. 4.(월)
(계약기간: 2019. 3. 1. ~ 2020. 2. 29.)
※ 일정 협의하여 임용일 변동 가능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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