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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직원(보육전문요원-육아휴직 대체계약직) 채용 재공고 2019-01-0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68
등록일 2019-01-09 수정일 2019-01-09
첨부파일

[별첨]제2018-7호(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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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공고 제2018-7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육전문요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 8.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육아휴직

대체계약직)

1명

• 어린이집지원사업 업무

•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9. 1. 8.(화) ~ 2019. 1. 18.(금)

 서류접수: 2019. 1. 18.(금) 16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 21.(월) 18시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면접전형

 2019년 1월 4주 예정

-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30분) 및 구술면접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19년 1월 4주 예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이메일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부(A4 2장 이내)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3>

 

 

단위사업계획서 1부(A4 2장 이내)

 <첨부 4>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Tip :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구상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⑧은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9. 1. 8.(화) ~ 2019. 1. 18.(금) 16시까지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방문 및 우편 접수: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내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문의처: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70-4219-2202 (담당자: 선임보육전문요원 김영아)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보육전문요원

보수기준

기본급 및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준용

• 4대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센터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변동 가능

경력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근무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2층(전하동)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개시일

(임용일)

2019. 3. 4.(월)

(계약기간: 2019. 3. 1. ~ 2020. 2. 29.)

※ 일정 협의하여 임용일 변동 가능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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