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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대체교사 채용공고 2019-06-2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60
등록일 2019-06-26 수정일 2019-06-26
첨부파일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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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근무할 대체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6. 25.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1) 대체교사

 

구분

내용

채용분야

대체교사 (계약직)

채용인원

0명

근 무 지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담당업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혼,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담임교사의 업무 대체

지원자격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필수)

- 보육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 대체교사 근무 경험자 우대

- 누리과정 교육 이수자 우대

-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과정 이수자 우대

근무기간

채용일 부터 ∼ 2019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에 따라 근무 연장 가능)

근무조건

주5일 근무,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보수기준

대체교사 지원사업 임금규정 적용

(*근무환경개선비 별도 지급, 교통비 지급, 4대보험, 퇴직금적립)

 

2.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방법

전형기간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19. 6. 25.(화) ∼ 2019. 7. 4.(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7. 5. (금)

2차 면접심사

2019. 7. 9. (화)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임용

대체교사- 채용 후 즉시

  

지원방법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접수(7월4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②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1부.

3. 기타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 유정아(02-737-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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