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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0-01-15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24
첨부파일

대체교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13).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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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114

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계약직

대체교사

(평택시)

0

-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근무 (보육교사의 교육, 결혼, 연차 휴가 시 보육업무 대체 지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공고일 현재 미 취업중인 자

(. 근무종료 예정자는 제외함)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20. 01. 14.() ~ 2020. 01. 28.()

이메일 접수 ptct@hanmail.net

제목 : 평택 대체교사지원 OO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01. 29.()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개별공지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근무시작일

2020. 02. 17.()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tct@hanmail.net(제목 평택 대체교사지원-OOO)

o 제출서류 서류전형 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양식사용)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o 제출서류 면접전형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구비서류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1, 기본증명서 1)

 

4.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1,802,000(세전금액) + 교통비10만원

15일 이상 담임교사로 어린이집 근무 시 추가 수당 (담임교사지원비, 처우개선비)

농어촌 수당(농어촌 지역에서 월 15일 이상 담임교사로 어린이집 근무 시)

근로조건

대체교사

(평택시)

18시간 (09:00~18:00, 근무내 1시간 휴게시간), 5일 근무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연장보육 대체교사 지원 시행에 따라 오전 10:30 오후 19:30 근무가 진행될 수 있음.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임면보고 후 근무일은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

월급형으로 상근근무 (어린이집에서 1~5일 단위로 근무)

근무장소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근무기간

2020217~ 20201231

 

 

5. 유의사항 

o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692-7705:내선번호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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