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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의정부시] 언어치료사(비상근) 채용 공고 2020-07-30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99
등록일 2020-07-30 수정일 2020-08-04
첨부파일

[첨부]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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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운영에 따른 언어치료사 채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7. 29.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응모분야

언어치료사

채용인원

1

근로기간

2020. 8. 6.() ~ 2020. 12. 24.()

담당업무

영유아의 언어치료 및 보호자 상담

자격요건

치료(상담) 관련학과 졸업자로 언어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고

언어치료 유경험자 우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복무조건

근무개시일

2020. 8. 6.()

근무시간

목요일(13:00~18:00), 5시간 근무

근무장소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수기준

내부규정 준수

3.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 7. 29.() ~ 2020. 8. 2.() 17시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8. 3.()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2차 면접시험

2020. 8. 4.()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4.()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일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care5007@hanmail.net)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제시된 서식 사용)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메일제목은 언어치료 채용성명으로 기재

최종 합격자는 발표 이후 필요서류 개별 공지 예정

5.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031)853-5006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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