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2 – 13 호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운영요원] 채용 공고 |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주시 보육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충주!」실현을 함께 이루어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 합니다. 충주시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분야 |
인원 |
응시 자격 |
주요 업무 |
운영
요원 |
0명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
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그림책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놀이 체험실, 안전 체험실 운영
- 업무관련 제반업무
-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2. 11. 1. ~ 2023. 10. 31.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지 |
보수기준 |
운영
요원 |
주 5일 (화∼토)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충주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
일반직공무원 8급 1호봉 기준
※ 2022년 최저임금에 준함 |
구분 |
내용 |
접수방법 |
○ 이메일(cjicare@naver.com) 접수
- 메일 제목을 ‘운영요원-성명’ 작성 후 제출, 예시) 운영요원-홍길동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양식으로 기재
2.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9. 28.(수) ~ 10. 20.(목) 18:00 접수마감 |
e-mail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2. 10. 24.(월) 예정 |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 심사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022. 10. 25.(화) 예정 |
면접시간 개별연락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2. 10. 26.(수) 예정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채용 예정일 |
2022. 11. 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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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채용관련 문의는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43-845-7505 (내선 0 번)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및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면접전형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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