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9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재공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임용시험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어 재공고함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상담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024.6.1.
~
2025.5.31.
(주당35시간) |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사업
- 아동인권교육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 공통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공통요건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18세 이상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구 분 |
자 격 요 건 |
개
별
요
건 |
임용자격
(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
전문요원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상담전문요원 자격 인정범위
- 상담·심리 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 근무시간 : 주35시간(7시간/일 × 주 5일)
❍ 근무부서 :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 연 봉 : 21,680천원
※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6.(화) ~ 5. 3.(금)<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응시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장소 |
2024. 5. 9.(목)(예정) |
2024. 5 13.(월)(예정) |
추후 공지 |
2024. 5. 14.(화)(예정) |
※ 시험 장소,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 등은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분야를 상중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면접합격자 발표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마급) ※은평구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
· 원서접수처(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육아지원팀 담당 정진영 (☎02-351-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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