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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 2016.8.4.] 2017-09-05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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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영유아보육법(14001).hwp 다운로드

 

 

 

◇ 개정이유
  현행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있으나,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한편,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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