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입니다. *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0년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 가족상,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 하고,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보육공백을 최소화 시켜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인력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인력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의 유휴인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2,000원/일) ※ 인건비 지원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의 인력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 사유 및 일수: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 (국·시비 지원) 구분 | 지원내용(국·시비 지원)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5일 | 최대 10일 | 연가 | 1~10일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건강검진 | 1일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신청 | 파견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1개월 단위로 전월 1~10일까지 사전 신청) |
- (시비 지원) : 서울시보육서비스 지원센터 국공립 보육교직원 교육 시 우선지원(재교육은 지원 제외) 단, 교육 지원 신청이 없을 시 국비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 ○ 신청 방법 - 1개월 단위로 전월에 1~10일까지 사전 신청, 긴급사유의 경우 유선·FAX 등 신청 - (국비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 (시비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문의 - 어린이집이 소속된 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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