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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336
등록일 2017-04-26 수정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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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2017 – 767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 4. 2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단위 : 명/ ㎡)

 어린이집명

 소재지

보육
정원

보  육
교직원

 층수

 시설규모

(연면적)

 비고

 예향어린이집

 강남구 개포로22길 87
(포이초등학교내)

 50

11

 지상
1층

 8,695

 변경위탁

대치SK-VIEW
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강남구 삼성로51길 25

 75

 -

 지상
2층

 456

 신규위탁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개인의 경우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자이어야 함 
4. 신청제외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마. 영리,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려는 운영체(자)
  바.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자
  사.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및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에 부적격한 법인?단체
  아. 강남구 전체 위탁시설 중 어린이집(동 위탁신청 포함)은 위탁은 총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위탁(동 위탁신청 포함)은 총 5개소 이내로 위탁신청자(법인·단체·개인)를 제한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교부기간 : 2017. 04. 25(화) ~ 2017. 05. 15(월)
  나. 접수기간 : 2017. 05. 08(월) ~ 2017. 05. 16(화), 토? 일·공휴일제외
  다. 접수장소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접수(※우편 ?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요약서, 발표자료(usb) 동시 제출
   ※ 신청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며, 접수기간 마감 후 내용변경 불가


6. 제출서류

   ①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② 요약서(A4용지 5페이지 이내 분량) 13부
   ③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파일(usb) 1개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강남구 위탁현황 등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 임면관련 연령정년제 여부 관련 증빙자료(법인,단체의 경우)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중 원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첨부는 인정하지 않음
  가. 심사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어린이집 위탁 심의자료(공통·개별
         사항 서류 포함) 13부(원본1부, 사본 12부)
         ‣ 목차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
         ‣ 각 항목은 색지로 구분·견출시 부착
         ‣ 페이지 표시, 양면으로 제본 
      2) 요약서 : A4용지 5장 이내 13부
      3)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 MS-Office로 작성, 저장매체(USB)에 저장
  나. 신청서 양식에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람
  다. 기타사항 : 강남구청, 서울시·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항목 및 배점 : 5개분야 100점 만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나. 선정방법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원장내정자)
  다.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원장내정자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발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은  10분이내)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1) 불참 또는 지각할 경우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법인 및 단체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가 면접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원장 내정자는 대리 참석 불가)
  라. 선정결과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게재

8.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영유아보�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수탁체가 전원 고용승계 원칙
  라.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관계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원장은 임용금지(민법상 친인척 범위 적용) .
  마.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사. 위탁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법 및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지정된 기일까지 강남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함
  마. 위탁신청자가 단독 신청시에도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위탁운영체 결정
  바. 문의사항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신규위탁(☏ 02-3423-5832)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변경위탁(☏ 02-342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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