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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98
등록일 2016-09-0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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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

  ①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 강화
  ② 생애주기별?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③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정부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국민안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2(금)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규모라고 밝힘

 ○ 민생안정 분야는 ①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②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③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

□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9.5(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면서,

 ○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 고용?주거 등 결혼지원,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 (결혼)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을 신설

     * 행복주택 공급 확대 : 3.8만호 → 4.8만호, 매입임대아파트 2천호 공급
   -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성공패키지** (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신설 등 창업 지원을 강화

     *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276억원) 등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사업화→ (창업성장) 인큐베이팅(BI), 융자 및 멘토링, 판로, 투자 등 창업 전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 (임신?출산)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하고,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

   - 지역별 150개소 체육교실을 지정, 임신부?산모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전관리 지원서비스를 다양화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

     * (현행) 자녀 수 무관 10일 → (개선)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인상(월10→12만원)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 (돌봄?교육)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각 1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한도 인상 (단독 3→4억원, 공동 6→8억원), 지원 비율 확대(80→90%)

   -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만2세로 상향, 어린이집 이외에 부모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충

     * 지원연령 : (’10) 만0세 이하 → (’14) 만1세 이하 → (’17) 만2세 이하

   - 지역사회내 이웃간 돌봄 나눔 활성화를 위해 공동 양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도 확대(52→66개 지역)

   -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기조 아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1~3학년 → 1~4학년)

 ○ (일?가정양립)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실화(135→150만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확대(9→10만명)

   -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대폭 인상(150→200만원, ’17.7월 시행)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통상 남성이 대부분인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

   -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

    *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을 집중 지원(600개사)하여, ‘17년 인증기업 총 1,000개사 추가 확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 생애주기별 】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을 확대(60 → 69천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구축(신규, 30억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58→65개소, 29→40억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인력보강(57→60개소, 818→986명, 156→183억원)

 

 ○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을 확대(5→6만명)하고,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

   -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을 위한 청소년동반자를 확충(1,066→1,146명)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에 디딤센터 추가 건립(1개소)
  
 ○ (중장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 확대*

     * (공급) (’16) 2.5 → (’17안) 4.6만호  (사업지 확보) ’17년까지 15만호

   -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3→5만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 (노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480→498만명)과 지원금액(최대 월20.4→20.5만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387→437천개)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노인돌봄기본 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 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 수혜대상별 】  

 ○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134만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월 11.3→11.6만원)

   - 정신?식대수가 개선(254억원)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178억원)

   -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 (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351→356천명)과 지원단가(204→205천원)를 인상하고, 활동지원서비스 확대(61→63천명)를 통해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5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26,905천원)

 ○ (여성?가족)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제공(702→727개 과정)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취약가정에 찾아가는 1:1 교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23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 500명 양성)

   -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3,600→5,000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276→296호)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등 보호시설 확대(28→30개소)

      * 해바라기센터 확대(37→38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1→12개소)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으로 삶의 질 제고

   -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 밭고정 : 40만원/ha → 45 / 조건불리 : 농지 50만원/ha, 초지 25 → 55, 30

   -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보험(2,869→2,870억원)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498→663억원) 확대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 (품목) 66개 → 69, (종합위험보장 전환) 4개 → 5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누계 기준 15개소→35),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지원(신규, 25억원) 등으로 조직화·기계화 촉진

   -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6개소)의 농업인 진료 서비스 확충(18→29억원)

   - 지역 특성에 맞춰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확대(1,380→1,545억원)

     * 인접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30개소 및 새뜰마을사업 35개소 확대
 
 ○ (어업인) 귀어ㆍ귀촌인들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

   - 어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추진(신규, 4.5억원)하고, 창업자금 지원* 확대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규모 확대 : (‘16) 300억 → (’17) 500억

   -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품목을 확대(신규 3개, 누계 27개)하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신규 20개소, 누계 40개소)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신규 1개소, 누계 5개소) 확충

     * 어업재해보험(222→268억원), 어업인 복지지원(24→28억원)

   - 적조, 폭염 등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비(100억원)와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 등도 지속 지원

 
   -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115→117억원) 확대 지원 및 내항여객선 운임보조(127억원)사업 지속 추진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대폭 확대(700→2,100개소)하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인상(600→840만원)하여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 현장방문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하여 ‘맞춤형 복지팀’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 (나눔문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대폭 확대(17→50개소)하여 신규 봉사자를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
  
 ○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

【 의료 사각지대 해소 】
 ○ (감염병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원) 추진

 ○ (결핵안심국가)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신규 77만명, 98억원)

 ○ (의료취약지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 강화(680→1,500개소, 5.5→8.9만명)


 ○ (금연지원)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13→21천명) 및 장기흡연자(8천명)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179→195개소)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25→40개소) 대폭 확충


<붙임>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1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재정운용담당관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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