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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129
등록일 2017-02-0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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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월.조간]_이행강제금_도입으로_직장어린이집_설치의무_이행_증가.hwp 다운로드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15년말 53%에서 ‘16년말 81%로 28%p 증가

미이행 사업장 166개소에 1차, 106개소에 2차 이행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행률 변화) ‘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였으나, ‘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였다.

< 의무사업장 이행 현황 >

(단위: 개소, %)

의무사업장 이행 현황
기준시점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 (C) 조사 불응 지자체 조사 중
설치 위탁
’15.12 1,143 605 578 27 538 146 -
100% 53% 51% 2% 47% - -
’16.12 1,274* 1,036 841 195 238 - 8
100% 81% 66% 15% 19%    

* 설치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 ’15.12월 기준 의무사업장 1,143개소와 조사불응 사업장 146개소(‘16년 4월 명단공표) 및 지자체 추가조사 사업장 140개소 합산(의무없는 사업장 등 155개소 제외).

(‘16년도 이행현황) 각 지자체가 ‘16년 한해 동안 미이행사업장 등으로 파악된 824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431개소는 의무를 이행하였고, 238개소는 미이행 상태이며, 147개소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824개 사업장은 당초 복지부가 통보한 미이행 사업장(538개소)과 조사불응 사업장(146개소), 그리고 지자체 조사 시 추가된 사업장(140개소) 포함

** 8개소 사업장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확인중인 사업장

< ‘16년도 미이행 등 사업장 이행현황 조사결과 >

(단위: 개소, %)

‘16년도 미이행 등 사업장 이행현황 조사결과
조사대상 미이행 조사불응 지자체 조사 추가
824 538 146 140
지자체
이행여부
조사결과
이행 미이행 의무없음 조사중
824 431 238 147 8
100% 52% 29% 18% 1%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행명령 부과현황)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무이행 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하였고,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관련 규정

 

보육기반과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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