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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29
등록일 2019-04-26 수정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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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 만 6세 미만(0~5세) 전체 236.7만 명 중 232.7만 명 신청 (신청률 98.3%) -
- 보편지급 전환으로 25만 명 추가 지급, 미지급 결정된 1.8만 명은 확인 후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개정 ‘19.1월, 시행 ‘19.4월)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목)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월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4.25.)된다.

*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 예정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함께 지급받게 된다.

* `19.4월에 만 6세 미만인 아동(`13.5월 이후 생)으로 `19.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였거나, `18년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아동은 1~3월분 소급지급 등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4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보편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 - 전체 대상 아동수,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 신청률, 4.25일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 전체 아동수 대비 4.25일 급여 지급률, 4.25일 지급 아동 수(기존 결정 인원, 신규결정 인원(직권신청, 신규신청(기존 미신청자, 신규 출생아(1.15일~)))), 4월 급여지급 미결정자로 구성
전체 대상
아동수(A)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B)
신청률(B/A)4.25일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C)
전체
아동수 
대비
4.25일
급여
지급률(C/A)
4.25일 지급 아동 수(C)4월 급여지급
미결정자(B-C)
기존 결정
인원
신규결정 인원
직권신청신규신청
기존
미신청자
신규 출생아
(1.15일~)
236.7만232.7만98.3%230.8만97.5%205.8만11.8만6.3만6.9만1.8만

* 각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부항목별 합계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19년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4.25(목) 16:00~ / 지식방앗간 B밀 (서울 중구 퇴계로 19길)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됨, ▴여행, 선물 등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음, ▴초등학교 아동에게까지 확대, 저소득층에게 추가지급, 지급금액 상향 등 건의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1. 아동수당 제도 개요
  2. 보건복지부 차관-아동수당 지급부모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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