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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31
등록일 2019-12-1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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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지난 4월에 이어『바람개비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연말 오찬 간담회』개최(12.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8일(수) 12시 잠실 롯데호텔월드(서울 송파구)에서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자립 성공 비결(노하우)을 제공하고 심리·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자립 지도자(멘토)로 현재 약 80여 명 활동 중

 ○ 이번 만남은 지난 4월 자립수당*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열렸던 ‘보호종료아동 현장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은 연말에 다시 만나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직접 말씀드리겠다”는 박능후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 1차 간담회(’19.4.24.) 당시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공공 주거지원 확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이 건의됨

□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먼저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 ’18년 98억5800만 원 → ’19년 218억2300만 원

   - 아울러 지급 대상도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까지 포함하여 내년부터 2,900명(’19년 4,980명 → ’20년 7,820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받게 되었다.

 ○ 공공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물량을 240호에서 360호로 확대하고, 시행 지역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 LH 주거지원(월 임대료 지원)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LH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초기(6년)에는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해 자립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9.7월)

   * 입주 6년 이후 소득·자산 기준 등 적용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이와 함께, 자립지원 정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기존 리플릿 위주 정보제공 방법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회관계망(SMS) 등으로 소통채널을 다양화한다.(’20년 상반기)

   - 또한, 다양한 자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자립정보 책자도 제공하여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백과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년 상반기)

□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도화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2019년 바람개비서포터즈 연말 오찬 간담회」개요
2. 4월 간담회 이후 개선사항
3.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4.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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