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 최근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대상 일제점검 실시(1.13~2.7) -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 시행(’19.12.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16.11월~’19.11월)에 대해 1월 13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되었다. *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19.9.26), 경기도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20.1.10) ○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 최근 3년간(‘16.11월~’19.11월)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하여 3월말 까지 재점검* 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일제점검 협조요청 공문 발송(’20.1.13)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19.9월)을 통해 드러난 대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이번 일제점검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우선 가정복귀 여부 결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19.12.24) * 경기도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이번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아동의 가정복귀를 결정한 사례(‘18.2월) ○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9.12.24, ’20.1.14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법률․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원회를 둠(아동복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하였다. * 시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가정복귀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자체 내 설치)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최종 결정 ○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 학대 피해아동 가정복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절차」 개정사항 | ① 아동 및 보호자 복귀의사 확인 - 아동 및 보호자 대면상담 통해 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하며, 이 때 최대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나 △ 가정복귀 요건을 불충족 하거나 △ 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복귀 대상에서 제외 * 의사소통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 된 시설의 의견 필수청취 ② 가정복귀 필수요건 충족여부 확인 - △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집행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등 종료 △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교육 및 상담 등 법적 처분을 성실히 ‘이수’ △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재학대 하지 않음 등의 “가정 복귀 필수요건 충족여부”를 명확히 점검 ③ 심리검사 및 양육환경점검 - △ 아동 및 보호자 심리검사·상담 실시→아동의 정확한 의사 확인 △ 아동가정 방문→ 안정적 환경 구비여부, 구체적 양육계획 등을 점검한 후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④ 가정복귀 계획 수립 및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와 함께 가정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제공․실시 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해 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및 자문 - △양육환경 점검내용 △가정 복귀 훈련 프로그램 진행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內 설치)에서 피해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군구로 송부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아동학대담당공무원, 아동학대담당경찰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년~’22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인력 등이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법률․의료 전문가 등) 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 △담당 공무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참석 ** 사례결정위원회는 학대피해 아동의 시설 입․퇴소를 개별적․전문적으로 다루며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대체함/ 전문가 참여가 원활하도록 시․도 단위로 구성하되 일정규모 이상 시․군․구는 별도 설치 가능 ○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일제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확인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 「최근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대상 일제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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