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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54
등록일 2020-08-3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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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강화된_방역조치_시행에_따른_어린이집_등원제한_등_조치.hwp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강화된_방역조치_시행에_따른_어린이집_등원제한_등_조치.pdf 다운로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휴원휴원 권고휴원
긴급보육․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자제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취소 또는 연기
* 불가피할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 실시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8.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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