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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보육전문요원(정규직)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85
등록일 2017-10-16 수정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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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17 09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정규직) 채용 공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101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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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내용

채용

예정 직급

채용형태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

전문요원

정규직

1

-자녀권리존중부모교육

-자녀양육콘텐츠 개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업무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1)

    

1)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7. 10. 2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27.()

    

면접시험

2017. 10. 30.()

*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0. 31.()

근무시작일

2017. 11. 1.()

합격자 발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전형일정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7. 10. 16.) 기준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 완료 후, 바로 파기 합니다.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10. 26.()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centralrecruit@hanmail.net)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면접전형 및 실기시험)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내부규정 적용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채용형태)

- 정규직

 

(근로조건)

- 근무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서계동)

- 근무시간: 5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관련문의: 02-6901-0205

 

4.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 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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