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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 09 : 17
작성자 경기센터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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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월 3일부터 접수

- 내용 보러가기: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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