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인력뱅크 운영변경 안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구직 메뉴 이용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을 준수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 근거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구직 메뉴와 어린이집 위탁체 공고 메뉴만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안내 ·인력밴크 메뉴에 채용공고 등록 시 이력서 양식을 첨부하는 경우 아래의 관련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9.7.17.)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본조 신설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