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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228
등록일 2024-09-0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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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자 모집공고.pdf 다운로드

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자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319

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서울청사관리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24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변경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9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산관리관

1. 사업 개요

    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자 선정

 위탁기간 2025. 3. 1. ~ 2030. 2. 29. (5)

      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연면적()

보육정원

종사자 수

(교사/교직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2,413

249

33

(25/8)

 

 

2. 모집 일정

 사업설명회 개최

        : 2024. 9. 12.() 14:00

        정부서울청사 본관 2 무궁화홀 1

   주요내용 위탁내용 설명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요청서는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교부

   유의사항

    사업설명회 미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참가 인원은 기관별 3 이내로 제한

 사업제안서 접수

   일시 2024. 10. 16.() ~ 10. 18.() 9:00 ~ 18:00

      ※ 사업제안서 접수는 사업설명회(9. 12.) 참가 업체에 한해 접수

   장소 :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정부서울청사 본관 217 02-2100-4513)

      ※ 직접 제출 방식(인터넷우편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원본 1사본 10요약본 10저장파일(USB) 1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1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1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기타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 서류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②∼⑥ 항목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서류심사 : 2024. 10. 21.() ~ 10. 24.( 

      ※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통보(10. 2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내부사정으로 변경 가능

   일시 2024. 10. 29.()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202 회의실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의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심사방법 : 수탁체의 심사 관련 사항 발표(15 내외, PPT), 질의ㆍ응답  심사항목  배점표에 따라 심사위원 개별 평가

 선정결과 공표 : 2024. 10. 31.(예정

    ○ 제안 업체별 배점은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점

      위원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 선정(평균점수는 70 이상이어야 )

      제안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하며 경우 합산 평균점수는 70 이상일 경우 선정

     동점인 경우 심사 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체의 대표  원장 전문성운영체의 운영 실적 항목 順 최고 득점자 선정

      ※ 세 항목 모두 동점시해당 제안자(대표입회하에 공개 추첨으로 선정

 결과 발표 정부청사관리본부(www.chungsa.go.kr홈페이지에 게재


3. 제안 신청 자격

  다음  호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영유아보육법」제16(결격사유)20(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아동보육  유아교육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법인·단체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5 이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 5 이상인 

   ※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타 민간보육시설에 원장 등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함

4. 신청의 무효

  서울청사관리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제안서 제출  접수에 대해 무효 처리 

 제안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동일인이 하나의 어린이집에 2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있다고 명시한 경우

 

5. 선정 방법  결과 발표

 선정 방법

  1) 서류 심사

    결격사유아동복지 업무 경력  심사

      ※ 신청업체 5개 초과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며, 5위 해당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참가 자격 부여

   2)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 업체별 배점은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점

      위원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 선정(평균점수는 70 이상이어야 )

      제안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하며 경우 합산 평균점수는 70 이상일 경우 선정

     동점인 경우 심사 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체의 대표  원장 전문성운영체의 운영 실적 항목 順 최고 득점자 선정

      ※ 세 항목 모두 동점시해당 제안자(대표입회하에 공개 추첨으로 선정

 결과 발표 정부청사관리본부(www.chungsa.go.kr홈페이지에 게재

6. 주요 위탁조건

 위탁범위 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

    -  운영비 집행  결산보육료 징수시설물 보안관리 

 운영재원 국고보조 50% + 보육료  수입 50%

   ※ 국고지원율은 50% 이상이나 어린이집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종사자 보수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보육대상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무기계약직·공무직 자녀 ( 0~5 아동)

 아동보육료 해당 연도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보육시간 평일 07:30~19:30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22:30분까지)

               토요일 07:30~15:30 (수요조사  운영여부 결정)

 선정된 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하며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권리를 3자에게 전대ㆍ양도하는 행위를   없음

 서울청사관리소 위탁기간  정부조직법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어린이집의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할  있음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존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전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여야 

 

7. 기타 유의사항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장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수탁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함

 위탁운영 계약서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제출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사항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02-2100-4513) 문의 바람

 

 

 

 

2024. 9. 9.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산관리관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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