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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00
등록일 2024-11-14 수정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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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문(안).hwp 다운로드

「울산남부경찰서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문

울산남부경찰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24 3 규정에 의거 「울산남부경찰서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1. 19.

울산남부경찰서장

사업명 : 울산남부경찰서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시설명

소 재 지

시설 규모

보 육

정 원

울산남부서 어린이집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52-1번지

부지면적

195

연면적

440

40

지하1, 지상4


아동 정원 현황

◦ 보육아동 현황

구 분

0

1

2

3

비고

정 원

40

6

8

13

13

교직원

13

2

2

2

1

(1) 영아·누리

원장1, 서무교사1, 취사부1, (연장1, 시간연장1)


위탁 운영 기간

2025. 07. 00. 2030. 02. 28. (48)


선 정 일 정

◦공고

- 2024.11.19.~2024.12.02.(14)

홈페이지 공고

(육아종합지원센터·경찰관서 홈페이지)

업설명회 및 접

- 사업설명회: 24.11.25.() 14:00

- 접수: 24.12.03.~24.12.09.(7)

방문접수

마감일 18:00접수분까지 유효

1차 서류심사

- 2024.12.10.~24.12.11.(2)

자격유무 등 제출서류 확

2차 제안설명회

및 평가

- 2024. 12. 12.() 14:00

평가위원평가

◦결과발표 및 통보

- 2024. 12. 16.()

홈페이지, 개별 통보

접 수 처 : 울산남부경찰서 경무과 (담당자 연락처 : 052- 208-0325)

접수시간 : 09:00 - 18:00 (~) ※ 마감일 12.09.() 18:00까지 유효


신 청 자 격

.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 : 유아보육법 21,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해지 처분받은 운영체(법인단체)

∘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 ・ 단체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24. 11. 25.() 14:00

. 개최장소 : 울산남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위탁운영 희망 신청자

. 설명회 진행 : 위탁사업 안내 ・ 설명 및 질의응답

※ 참가희망 법인·단체는 사전연락(052-208-0325) 요망


주요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등

. 운영재원 : 총운영비 = 위탁사업비+보육료 수입(경찰청지원금+지자체 보조)

. 종사자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보육대상 : 울산경찰청 및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서, 0~3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 시간연장 19:3022:00(변동가능)

※ 보육시간은 수요자가 있을시 탄력적으로 운영 협의

. 위탁수수료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준」의거

보육정원에 따라 차등지급(아동학대 관련 대면교육 년1회 이상 실시 조건)

. 원장을 제외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하여야 함

. 위탁대상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 등 관계 법령 준수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위탁운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 하지 않을 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위탁운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진행함


선정방법 및 통보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자격 유무 등 확인

- 2차 공개 제안설명회․평가 : 1차 심사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울산남부경찰서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별도구성)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업체별 15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10)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총 11(원본 1, 사본 10) 작성

※ 제안평가는 공개 제안설명회 일정을 확정하여 추후 개별 통보함

- 제안서 설명회 및 선정결과 발표 : 울산남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재

※ 설명회 참석은 신청업체별 2명 이내이며,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 우선

. 선정기준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 ・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모하여 수탁자 결정

※ 참여 업체가 단수일 경우에도 심사하며 위 선정기준을 적용

- 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기준표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평가방법

- 운영주체가 위탁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업체의 경영현황, 보육실적, 운영계획,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평가기준: 경찰관서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평가 기준표 참고

. 유의사항

①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취소됨

② 제안설명회 당일에는 설명을 위한 추가 배포 안됨


기타 유의사항

. 수탁업체는 개원시점을 고려하여 지정일(선정후 7일이내 협의계약)까지 위․수탁계약을 울산남부경찰서와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체결할 수 있음

. 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로 도 계약 체결하되, 계약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함

. 탁운영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6촌이내) 원장 임용 금지

. 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

.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울산남부경찰서홈페이지(http://www.uspolice.go.kr/nambu)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central.childcare.go.kr)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ulsan.childcare.go.kr)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울산남부경찰서 경무과 ( 052-208-0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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