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문 (안) | 울산울주경찰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울산울주경찰서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1. 14. 울산울주경찰서장 Ⅰ | | 사업명 : 울산울주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 | 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 규모 | 보 육 정 원 | 비 고 | 울산울주서 어린이집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 6길 6호 | 부지면적 350.00㎡ | 연면적 660.00㎡ | 65명 | 지상4층 |
◦ 보육아동 현황 구 분 | 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비고 | 반 수 | 9개반 | 2 | 2 | 2 | 1 | 1 | 1 | | 정 원 | 65 | 6 | 8 | 10 | 12 | 14 | 15 | | 교직원 | 15 | 2 | 2 | 2 | 1 | 1 | 1 | (1)영아·누리 | 원장1, 서무교사1, 취사부1, (연장1, 시간연장1) | ※ 예산액 :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1년 소요예산
◦ 2025. 07. 중. ~ 2030. 02. 28. (4년 8월)
일 정 | 기 간 | 비 고 | ◦공고 | - 2024.11.14.~2024.11.28.(15일) | 홈페이지 공고 (육아종합지원센터·경찰관서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및 접수 | - 사업설명회: 24.11.20. 15:00 - 접수: 24.11.27.~24.12.04.(8일간) | 방문접수(택배,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18:00접수분까지 유효 | ◦1차 서류심사 | - 2024.12.05.~06.(2일) | 자격유무 등 제출서류 확인 ※ 담당자 정성평가 자료 작성 | ◦2차 제안설명회 및 평가 | - 2024.12.09.(1일) | 평가위원평가 ※ 평가위원 7명 이상(내외부포함) | ◦결과발표 및 통보 | - 2024.12.11.(1일)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위탁계약체결 | - 2024.12.12.~12.18.(7일) | 개원일 등 협의 및 체결 | ◦ 접 수 처 : 경무과 경무계 (담당자 연락처 : 052 - 283 - 6520) ◦ 접수시간 : 09:00 - 18:00 (월~금) ※ 마감일 00.00. 18:00까지 유효
가.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나. 대 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다. 개 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해지 처분받은 운영체(법인・단체) ∘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 ・ 단체 |
가. 개최일시 : 2024. 11. 20. 15:00 나. 개최장소 : 울산울주경찰서 2층 소회의실 다. 참석대상 : 위탁운영 희망 신청자 라. 설명회 진행 : 위탁사업 안내 ・ 설명 및 질의응답 ※ 참가희망 단체는 사전연락 요망(11. 19. 18시한), 052-283-6520
가. 위탁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등 나. 운영재원 : 총운영비 = 위탁사업비+보육료 수입 (경찰청 지원금+지자체 보조) 다. 종사자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울산시경찰청 및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서, 0세 ~5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마.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 시간연장 19:30~22:00 (변동가능) ※ 보육시간은 수요자가 있을시 탄력적으로 운영 협의 사. 위탁수수료 : 150만원 ※ 보육정원에 따라 차등지급(아동학대 관련 대면교육 년1회 이상 실시 조건) 아. 원장을 제외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하여야 함 자. 위탁대상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 등 관계 법령 준수 차.「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위탁운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 하지 않을 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카.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위탁운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여 진행함
가.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자격 유무 등 확인 - 2차 공개 제안설명회․평가 : 1차 심사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울산울주서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별도구성)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업체별 15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총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작성 ※ 제안평가는 공개 제안설명회 일정을 확정하여 추후 개별 통보함 - 제안서 설명회 및 선정결과 발표 : 관서 홈페이지 게재 ※ 설명회 참석은 신청업체별 2명 이내이며,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 우선 나. 선정기준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 ・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자)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모하여 수탁자 결정 ※ 참여 업체가 단수일 경우에도 심사하며 위 선정기준을 적용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기준표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다. 평가방법 - 운영주체가 위탁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업체의 경영현황, 보육실적, 운영계획,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라. 평가기준: 경찰관서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평가 기준표 참고 마. 유의사항 ①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취소됨.
② 제안설명회 당일에는 설명을 위한 추가 배포 안됨
가. 수탁업체는 개원시점을 고려하여 지정일(선정후 7일이내 협의계약)까지 위․수탁계약을 울산울주경찰서와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체결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하되, 계약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함. 다. 위탁운영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마.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6촌이내) 원장 임용 금지. 바.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사.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자.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울산울주경찰서 홈페이지(www.uspolice.go.kr/ulju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www.central.childcare.go.kr)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ulsan.childcare.or.kr)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www.uljukids/or.kr)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울산울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052-283 - 6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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