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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마포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838
등록일 2024-12-24 수정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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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1) 공고문.hwp 다운로드

(붙임 2) 위탁신청서 양식(변경위탁).hwp 다운로드

(붙임 3) 신청서 요약자료 양식(변경위탁).hwp 다운로드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수정)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 동법 시행규칙 24 1,「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12. 2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위탁 대상 시설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현황

정원()

비고

연면적()

층수

1

대흥

백범로 79(대흥동)

732

지하1/

지상3

74

2

도란도란

토정로3131(용강동)

237

지상1

45

※ 상기 2개소 중 1개소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위탁기간: 5(2025. 3. 1. ~ 2030. 2. 28.)


3. 신청자격

. 법인 단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서울시 소재 학교법인

.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21 1 동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결격사유) 20(결격사유) 해당하는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최근 5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 최근 5 이내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영을 중도 포기한

.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개인


5. 공고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4. 12. 23.() ~ 2025. 1. 13.()

. 접수기간: 2024. 12. 26.() 2025. 1. 13.() 18:00까지(,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마포구청 아동보육과 공공보육팀(6)

. 접수방법: 근무 시간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대리 접수 위임장 제출

.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붙임)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대표자·원장 관련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등록기준지 기재 ), 학력 및 경력증명서, 원장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원장 채용신체검사서 각 1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부채증명서(해당시)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의 경우 재산 구분 표기)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

위탁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수탁운영 취지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취약보육 2개이상 실시 포함) 및 예산서

기타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 등

신청서등 서식 다운로드: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 “고시공고”란

. 제출부수: 위탁신청서를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2 제출(원본 1, 사본 11)

제출서류 반드시 “스프링 제본”과 “양면인쇄(쪽수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100페이지 이내” 작성

“신규위탁체 선정 제출자료” 순서와 형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

PPT자료(8분 이내 발표 분량) 및 신청서 요약자료(신청서 요약자료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작성할 것) 접수기간 내에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전자우편 주소: hsw03@mapo.go.kr)

. 유의사항: 접수 제출내용 변경 불가


6.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 신청서 접수 설명으로 갈음함


7. 위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금지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당해연도 교육부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 아니어야

. 위탁기간 원장 65 도래 1개월 새로운 원장으로 변경(임용)해야

.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임면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 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2 이상 실시해야 . 특히 위탁기간 내에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

. 탁체 대표자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종사자 임용을 금지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간 성과평가 결과가 70 미만인 경우 위탁을 해지할 있음.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서』에 의함


8. 선정방법 심사결과 발표

. 선정방법: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 서면․면접 심사 선정

신청자(대표자, 원장) 심사일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8 이내 PPT발표)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 (심사일 별도 통지)

심사에 불참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 안전관리 향후계획 필수 충족(어린이집 안전인력 예산확보 내용, 안전관리교육훈련계획,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운영체로 결정

(, 평균 70 이상의 위탁체가 없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함)

- 결과 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정된 위탁체가 위탁포기·부정·거짓·기타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 평균 70 이상을 받은 신청자 차순위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

. 선정결과 통지: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 위탁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 위탁심사일로부터 30 내에 위탁계약 체결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열람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심의 제외 선정을 무효로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위탁 기간 동안 지원되는 보조금의 20%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아동보육과( 3153-890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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