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공고 제2024-3호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비상근 인력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 수탁 운영 중인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는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4. 1.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모집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공통 부모교육 비상근 인력 (기간제) |
1명 |
- 공통 부모교육 사업 진행에 따른 보조 업무 |
- 관련 전공자(재학 포함)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 사항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통 부모교육이란? - 다양한 가족 환경의 변화 속에 영유아 가정에게 긍정적 부모역할을 증진하고자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024. 4. 1.(월) ~ 4. 15.(월) 12:00까지 |
· 서류접수: 2024. 4. 15.(월) 12: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24. 4. 16.(화) 이후 |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
면접전형 |
· 2024. 4. 17.(수) 이후 |
· 구술 면접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24. 4. 24.(수) 이후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입사지원서(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1 양식 사용> |
② 자기소개서 <첨부2 양식 사용>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3 양식 사용> |
④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제출서류 중 ①, ②, ③ 은 첨부된 양식 사용 |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1부 |
○ (접수기간) 2024. 4. 1.(월) ~ 4. 15.(월) 12:00까지
(평일 09:00~18:00/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① 방문 및 우편 접수 : (4454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길 66(3층 센터사무실)
② 문의처 :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2) 275-1233 (담당자 : 가정양육지원팀장 조현지)
구분 |
공통 부모교육 비상근 인력(기간제) |
보수기준 |
• 시급 10,000원 |
근무시간 |
• 월 40시간(일 최대 5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30분 포함)
※센터 운영에 따라 일정 조율 가능 |
근무기간 |
• 2024. 5. ~ 12.(8개월) |
근무 개시일 |
• 2024. 5월 중
※근무 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 |
근무장소 |
•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본 센터로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습니다.
○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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