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목적으로만 사용
※ 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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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비로 원장 및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2. 2023.3.1. 개정 이전 어린이집 위탁계약(신규, 재위탁) 체결 3. 2023.3.1. 개정 이전 원장 및 교직원 임기계약(신규, 갱신) 체결 4. 어린이집 위탁계약 종기 도래 전에 65세 또는 70세, 60세 도닥 5. 원장 및 교직원 임기계약 종기 도래 전에 65세 또는 70세, 60세 도달 6. 어린이집 위탁계약 종기 도래 전에 2023.3.1. 개정 후 인건비 지원 중단시기 도달 7. 원장 및 교직원 임기계약 종기 도래 전에 2023.3.1. 개정 후 인건비 지원 중단시기 도달 8. 2023.3.1. 개정 후 인건비 지원 중단시기가 개정 전 중단시기보다 앞서는 경우 |
※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