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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4-04-0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78
첨부파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대전서구육아종]2024-5호 채용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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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5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열정적으로 일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4. 8.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지원 분야 및 자격

모집분야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대체교사

기본/

연장반

(계약직)

0

서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기본, 연장)교사 대체 업무 수행

서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보조(유휴 지원 시)

보육관련 서류업무

직무수행 관련 필수 의무교육 및 행사참여

기타 대체교사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업무 등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

우대사항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1급 이상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특별 직무교육 이수자

(영아, 장애아, 누리과정 등)

-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

(*2년 이상의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되어야 함)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세부 일정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2024. 4. 8.() ~ 4. 17.() 18:00까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유효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2024. 4. 19.()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4. 22.()

 

최종 합격자발표

2024. 4. 24.()

개별통보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로조건

구 분

내용

채용분야

대체교사 기본/연장반 (계약직)

근무지

대전 서구 관내 어린이집 및 본 센터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1

근무시간

(~-5) 기본반 :09:00~18:00 또는 연장반 :10:30~19:30

(1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센터 내부규정에 따라 기본반 대체교사가 일정 횟수 연장반 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급여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급여 - 2,061,000(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기본교통비 - 100,000

정액급식비 50,000

근무환경개선비 260,000 (15일이상 근무시)

휴가 및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

당해연도 보육사업 안내 및 내부규정 적용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임용일자

2024. 5. 1 예정 (센터의 사정에 따라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음.)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센터 내부규정에 따르며, 근무조건 등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 보수 및 근로조건(고용계약)은 추후 지자체 안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구 분

적 요

비고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접수

 

접 수 처

(이메일) seogu_support@naver.com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이름 명기)

(직접방문)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242번길 33,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2층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접수는 마감일

18:00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문 의

대전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42) 545-1097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별지 1. 양식)

자기소개서 1(별지 2.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 3. 양식)

주민등록등본 1(채용공고일 이후 발행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지원자 중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 동복지법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예 따 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 기피자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센터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면접진술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센터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자

 

 

6.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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