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5호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열정적으로 일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4. 8.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자격요건 |
대체교사
기본/
연장반
(계약직) |
0명 |
• 서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기본, 연장)교사 대체 업무 수행
• 서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보조(유휴 지원 시)
• 보육관련 서류업무
• 직무수행 관련 필수 의무교육 및 행사참여
• 기타 대체교사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업무 등 |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급~3급)
•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
※ 우대사항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1급 이상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특별 직무교육 이수자
(영아, 장애아, 누리과정 등)
-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
(*만 2년 이상의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되어야 함) |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
세부 일정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4. 8.(월) ~ 4. 17.(수) 18:00까지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유효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2024. 4. 19.(금) |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4. 4. 22.(월) |
|
최종 합격자발표 |
2024. 4. 24.(수) |
개별통보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로조건
구 분 |
내용 |
채용분야 |
대체교사 기본/연장반 (계약직) |
근무지 |
대전 서구 관내 어린이집 및 본 센터 |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
• (월~금-주5일) 기본반 :09:00~18:00 또는 연장반 :10:30~19:30
(1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센터 내부규정에 따라 기본반 대체교사가 일정 횟수 연장반 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급여기준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급여 - 월 2,061,00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기본교통비 - 월 100,000원
정액급식비 – 5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 월 260,000원 (15일이상 근무시) |
휴가 및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
• 당해연도 보육사업 안내 및 내부규정 적용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임용일자 |
2024. 5. 1 예정 (센터의 사정에 따라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음.) |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센터 내부규정에 따르며, 근무조건 등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 보수 및 근로조건(고용계약)은 추후 지자체 안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구 분 |
적 요 |
비고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접수 |
|
접 수 처 |
(이메일) seogu_support@naver.com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이름 명기)
(직접방문)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242번길 33,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2층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
접수는 마감일
18:00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문 의 |
대전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42) 545-1097 |
|
5.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별지 1.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3. 양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공고일 이후 발행분)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자격증 사본 1부
⑦ 경력증명서 1부
※ 지원자 중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1부.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 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예 따 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 기피자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센터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면접진술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센터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자
6.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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