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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내용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 입니다. 발달의 속도는 영유아마다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면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발달의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선별하고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영유아의 발달선별검사 지원
 ▶ 부모 및 교사 발달 관련 상담 및 교육
 ▶ 장애위험영유아에 한하여 심층검사 진행 및 연계기간 안내

장애위험영유아란
선별검사를 통해 현재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달지연이 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2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배치 및 발달지원 업무 기능 규정

자격기준
*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4.7.24. 시행)

영유아 발달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영유아발달지원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발달지원'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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