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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모집 연장 공고 2024-06-2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85
첨부파일

2024년도 7월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상담전문요원 채용 연장공고 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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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상담전문요원) 모집 연장 공고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상담전문요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 6 27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부분  

○ 채용부분 : 상담전문요원

○ 채용인원 : 상담전문요원 1

○ 근무개시일 : 상담전문요원: 2024 8 1~ 2025 7 31 (1)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채용형태

인원

지원자격

상담전문요원

계약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심리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 보육학,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교육학, 치료 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상담·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및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

※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주요업무  

 

  상담전문요원

  - 아동학대예방 사업

  -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

  - 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기타업무

 

3

 

전형방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및 성격유형검사

 

4

 

제출서류

 

제출서류(반드시 응시분야를 표기-상담전문요원000)

 

① 이력서 1(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1

➂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6. 27.()~

2024. 7. 22.() 18:00까지

이메일 접수(kaeducare2@hanmail.net)

(메일제목:00 응시-000으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7. 23.()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7. 24.(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4. 7. 25.(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4. 8. 1.()

-


※ 전형일정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보수기준  근로조건

 

 

보수기준

 

  ○ 상담전문요원

   기본급 : 2024년도 공무원 일반직 8급 기준 4~5호봉 상당

              (수당은 내부운영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근로조건

  ○ 상담전문요원

   - 근무장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91 (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5) 09:00~18:00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채용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용되는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함

○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로시작 전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070-4174-762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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