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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4-06-2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36
첨부파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hwp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관한동의서어린이집안전관리전문요원.hwp 다운로드

지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문어린이집안전관리전문요원.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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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계약직)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초구 소재 어린이집의 안전진단과 경보수 지원을 담당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공개채용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6월 27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어린

이집

안전

관리

전문

요원

(계약직)

1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어린이집 현장방문 자료입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2. 필수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

  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이와 동등·유사

  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

  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전기·소방·가스·시설·건축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해당 업무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등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2. 동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업 참여 가능)

  3.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 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또는 예정)이거나연속된 기간이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또는 예정)인 자

  4. 기타 지병·건강쇠약감염병 위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사업진행이 불가한 자

  5.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어린이집 출입 제한 대상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6.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보수기준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기간

어린

이집

안전

관리

전문

요원

(계약직)

 ▸급여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 (2,163,600)

 ▸상여금명절(추석시 지급 1

    (기본급의 60%,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기타수당

   -출장비(교통비포함,1일최대 20,000)

   -식비(월 147,000,

    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기타「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름

주 5

  (~, 9:00~18: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

센터

채용 시 ~

2024.12.31.

 ※ 공통사항: 1)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온라인 (scyoungua1@daum.net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서류접수 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이름)’ 작성요망

  ■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채용

분야

1

2

최종합격 시

서류전형

다면적

인성검사

(MMPI)

기질 및 성격검사

(TCI)

면접전형

어린

이집

안전

관리

전문

요원

(계약직)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서 동의

3)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1) 경력증명서 1

2) 관련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신분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증빙서류 확인용     으로 확인 후 당일 즉시

  반환함

1) 제출서류원본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

  1부 제출

   (1년 이내 발급 본)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붙임양식 준수바람

     2) 자격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바람

     3) 면접 전형 시 지참한 서류는 지원서 내 지원자가 작성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용으로 사용하며담당자 확인 후 즉시 반환함

     4)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실시함

     5)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서류 제출(공무원신체검사서)

 

4. 전형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6. 27.() ~ 7. 8.()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4. 7. 9.()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 및 인성검사

2024. 7. 10.(오후 2

 

최종합격자 발표

2024. 7. 11.()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 1)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수인계기간 있음.

   2) 상기 일정은 채용분야 및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  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98-9340, 내선번호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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