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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대체교사 채용공고 2024-07-0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45
첨부파일

센터소정양식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hwp 다운로드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채용공고 재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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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대체교사 채용공고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6월 28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및 근무장소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대체교사

0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 지원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공고일 현재 미취업 중인 자

 만 2년이상 보육공백이 있을 경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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