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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팀장) 채용 재공고 2024-07-24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20
첨부파일

붙임2 2024년 직원 채용 지원서 양식재공고.hwp 다운로드

붙임1 2024년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팀장 채용공고재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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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팀장채용 재공고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천맘센터(가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신설되는 맘센터추진팀 보육전문요원(팀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7. 23.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형태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보육전문요원

(팀장)

계약직

(근무시작일

~ 24.12.31.)

1

 인천맘센터(가칭시범사업 관리

• 업무분장에 따른 기타 센터 업무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1)

※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수탁기관 등 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 관련 기관 유경력자

보육업무경력2) 7년 이상인 자

  ※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 1급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육업무경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법 제26조의2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홈페이지)

 2024. 7. 23.()

서류 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서류접수(방문/온라인)

 2024. 7. 23.() ~ 8. 6.() 17시까지

서류전형(1합격자 발표

2024. 8. 7.() 16시 이후 예정

시험(필기/실기및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근무시작일

2024. 8. 12.(예정

근무기간

근무시작일 ~ 2024. 12. 31.()

 

3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함)

① 입사지원서 1

② 경력증명서 사본 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력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① 최종학력 증명서 1

 ② 자격증 사본 1

 ③ 경력증명서 1(관련증빙서류 포함)

 ④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 및 파기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기준

 ※ 면접당일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4. 7. 23.) 기준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를 근무시작 전 제출

4

 

 서류접수 기간 및 근무처

 

○ 접수기간 2024. 7. 23.() ~ 2024. 8. 6.(17시까지

○ 접수방법 및 장소 ※ 우편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 메일(iccicrecruit@naver.com)로 접수  

      ※ 메일제목은 ‘지원분야-지원자 이름’으로 작성(예시보육전문요원-홍길동)

   (방 문 접 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내 접수가능                          ※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602, 남동체육관) 4번 게이트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채용형태) 계약직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능

 ○ (보수기준) 내부규정 적용(일반공무원 8급 보수기준), 4대 보험 적용

 ○ (근로조건)

  근무장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남동체육관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5), 9:00~18:00  ※ 공휴일 제외

  복리후생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이미리 ☎032-43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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