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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계약직) 채용 공고 2024-07-24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92
첨부파일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채용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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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계약직채용 공고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7. 22.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계약직)

채용인원

 1

근로기간

 2024. 9. 2.() ~ 2024. 12. 31.()

담당업무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어린이집의 경기도형 회계프로그램 사용 코칭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보육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PC업무 가능한 자

 ⋅운전가능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  

       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7. 22.() ~ 2024. 8. 7.() 23:59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8. 12.() 14: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2차 면접시험

2024. 8. 16.(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8. 21.(홈페이지 공지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care5007@hanmail.net)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제시된 서식 사용)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 1(3개월이내 발급)

유의사항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메일제목은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채용 – 성명’ 으로 기재

※ 최종 합격자는 발표 이후 필요서류 개별 공지 예정

 

4. 보수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계약직)

근무개시일

2024. 9. 2.(), 09:00~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금요일, 9:00~18:00)

근무장소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기준

  2024년 예산 범위 내 지급(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준용)

   

 - 4대보험 적용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급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5. 기타사항

 ○ 채용지원자는 근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신체검사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이정심 (☎ 031-853-5006 / 내선6)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98 덕암빌딩 4

    이메일 icare5007@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 i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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