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7. 22.(월) ~ 2024. 8. 7.(수) 23:59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8. 12.(월) 14: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
2차 면접시험 |
2024. 8. 16.(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8. 21.(수) 홈페이지 공지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care5007@hanmail.net) |
제출서류 |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제시된 서식 사용)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 1부(3개월이내 발급) |
유의사항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메일제목은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채용 – 성명’ 으로 기재
※ 최종 합격자는 발표 이후 필요서류 개별 공지 예정 |
4. 보수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계약직) |
근무개시일 |
2024. 9. 2.(월), 09:00~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월~금요일, 9:00~18:00) |
근무장소 |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수기준 |
2024년 예산 범위 내 지급(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준용) |
기 타 |
-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5. 기타사항
○ 채용지원자는 근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이정심 (☎ 031-853-5006 / 내선6)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98 덕암빌딩 4층
- 이메일 : icare5007@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 ica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