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장난감대여점 운영요원(경력 제한경쟁)-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점에서는 마포구의 양육환경 및 보육수준을 향상시킬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9. 11.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공고 내용 |
- 채용인원: 장난감대여점 운영요원 1명
- 근무장소: 마포구 도화장난감대여점 (도화4길 53) 또는 망원장난감대여점 (동교로1길 53)
도화와 망원 장난감대여점 지점 발령 및 근무 가능한 자 우대 |
○ 지원자격 |
- 장난감대여점 운영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사항: 장난감대여점 관련 운영요원 근무 경력자 |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채용 시부터 ~ 1년 간 |
주 5일 근무 |
화~토 10:00~19:0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월급여(제수당포함) |
내부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마포구생활임금기준적용) |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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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대여 및 반납
- 장난감대여사업 관련 업무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전형기간 |
서류접수 기간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근무개시일 |
2024. 9. 9(월)
~채용 완료 시까지 |
수시
개별통보 |
수시
개별통보 |
2024년 채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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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 1차 서류 접수
: 첨부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동의서 포함) 1부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mpcic01@daum.net)
* 접수 시 메일제목은 ‘장난감대여점 운영요원 응시-김00’
2차 면접 전형 시 필요서류 개별안내 |
※ 수집된 개인정보 서류는 채용관련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기타사항
가. 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마.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마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암(본원), 아현(분소), 망원(대여점), 도화(대여점), 성산(공동육아방)
총 5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업무에 따라 출장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 예비합격자는 6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순차 채용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8855-9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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