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재공고 2024-10-07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75
첨부파일

붙임1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제조리원 채용 재공고.hwp 다운로드

붙임2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대체조리원.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재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근무할 대체조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  10.  2.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1) 대체교사

구분

내용

채용분야

대체조리원 (계약직)

채용인원

1

근 무 지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담당업무

어린이집 조리원의 교육휴가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원의 업무 대체

지원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관련 경력자 우대    

 

근무기간

채용일 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조건

주 5일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일 9시간

보수기준

2024년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임금규정 적용

 -조리원 1호봉 기준 교통비명절수당처우개선비

  (4대보험퇴직금적립)


2.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방법

전형기간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24. 10 2.(∼ 2024. 10. 1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14.()

2차 면접심사

 2024. 10. 15.()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지원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우편접수(10월 11()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메일 제목은 반드시 <대체조리원-본인이름> 으로 기재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② 경력증명서 1.

③ 주민등록등본 1.

④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

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⑥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1.

⑦ 사진 1.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3. 기타사항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문의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 배은수(070-4837-6329)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